📝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2. 목적·활용
발주자에게 건설업체 선정 시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공공공사 PQ 심사 및 시공능력 등급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용어예상시공능력평가액의 평가요소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개념
시공능력평가액은 4가지 평가요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종류 (두문자 공·경·기·신)
①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실적) ② 경영상태평가액(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③ 기술능력평가액(보유 기술자 현황) ④ 신인도평가액(가산·감점).
용어예상신인도평가액(가산·감점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시공능력평가 4요소 중 하나로, 건설업체의 신인도를 가산점·감점 형태로 반영하는 평가항목.
2. 가산·감점 요인
① 가산 : 신기술 활용, 협력관계 우수, 수상실적 등 ② 감점 : 부실시공, 부도덕행위, 부도 등 — 평상시 시공품질·준법경영이 신인도 관리의 핵심.
용어예상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시공능력평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PQ는 공공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전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사전 심사하여 부적격업체를 배제하는 제도.
2. 시공능력평가와의 관계
시공능력평가액과 등급은 PQ 심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사규모별 참여 가능 등급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평가자료의 정확성이 PQ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서술형예상시공능력평가제도의 목적, 평가요소 및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로, 건설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Ⅱ. 목적
① 발주자에게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 제공 ② 부실업체 배제 및 건실한 업체 우대 ③ 공공공사 발주 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Ⅲ. 평가요소 (두문자 공·경·기·신)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기준.
② 경영상태평가액 :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③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의 등급·수.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협력관계 가산, 부실시공·부도덕행위 감점.
Ⅳ. 공시 및 활용
① 산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경 공시 ② 공공공사의 PQ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 ③ 시공능력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되어 등급별 참여 가능 공사규모가 결정됨.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실적·재무·기술·신인도라는 4개 축을 합산하는 다차원 지표이므로, 한 요소만 우수해도 종합 평가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균형 지향적 구조를 갖는다.
Ⅴ. 맺음말
발주자는 이를 통해 적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어,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자료(공사실적·재무제표 등)의 정확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서술형예상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시장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Ⅱ. 문제점
① 공사실적 위주 평가로 실적 부풀리기·허위신고 유인 존재.
② 대형업체에 유리한 평가구조로 중소업체와의 격차 심화.
③ 신인도평가액의 감점 기준(부실시공 등)이 실제 시공품질과 시차 발생.
④ 재무제표 기반 경영상태평가가 일시적 재무상태만 반영, 장기 건전성 미반영.
⑤ 등급에 따른 관급공사 참여제한이 과도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
Ⅲ. 개선방안
① 공사실적 검증체계 강화(허위·과다계상 적발·제재 강화).
② 중소업체의 기술력·품질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다양화.
③ 신인도평가 시 최근 부실시공·안전사고 이력의 반영 비중 확대.
④ 경영상태평가에 장기 재무건전성 지표 보완.
⑤ 등급 구분 기준의 주기적 재검토.
일부 건설업체가 관계사 간 실적을 이전·중복 계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부풀린 사례가 지적되며, 이에 대한 실적신고 검증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Ⅳ. 맺음말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본래 목적인 건설시장 신뢰성 확보 기능을 다하려면, 평가자료의 정확성 검증과 신인도평가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출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KS A (품질경영)·PMBOK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