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 (10점)
1. 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전체(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통상 현장소장)이며,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작업의 업무를 지휘하는 자(작업반장 등)이다.
2. 차이
선임기준(관리책임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1인) vs 관리감독자(직급 보유자 전원 해당), 역할범위(현장 전체 총괄 vs 개별 작업 지휘·안전교육)로 구분된다.
용어예상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기준과 직무. (10점)
1. 선임기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에서 도급인이 선임(통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임).
2. 직무
① 수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총괄관리 ② 혼재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③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배분 ④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용어예상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기준. (10점)
1. 구성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반장)과 사용자위원(대표자, 안전관리자, 하도급 대표)으로 구성.
2. 운영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협의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용어예상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차이. (10점)
1.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현장에 선임하며,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지도를 담당한다.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선임인원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2.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에 선임하며,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관리)의 관리·지도를 담당한다. 안전관리자보다 선임기준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체계와 각 직책별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현장은 원·하청 다단계 구조로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쉬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책별 선임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이 체계의 본질이다.
Ⅱ. 조직체계의 구조(수직·수평 관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정점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기술적 지도를, 관리감독자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수직적 지휘체계가 있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을 조정하는 수평적 총괄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
Ⅲ. 안전관리 조직체계 (두문자 책·총·관·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총괄.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 수급인 포함 전체 현장 총괄(상시 100인 또는 20억원 이상).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120억원(150억원)/800억원 이상, 기술적 지도.
④ 관리감독자 : 작업 직접 지휘, 소속 근로자 안전교육.
Ⅳ. 협의기구 및 운영상 유의사항
① 협의기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상시 100인 이상) 또는 노사협의체(120억원·150억원 이상, 분기 1회)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다.
② 공사금액 산정 :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 등 선임기준 판단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③ 실질적 권한 부여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혼재작업 조정 : 총괄책임자가 수급인 작업 간 혼재작업 위험성까지 조정·통제한다.
안전관리체계는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의 "관리(Management)" 단계 결함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직 부재는 곧 4M 중 Management 결함으로 이어진다.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총괄책임자 선임 누락으로 수급인 간 혼재작업 위험성 조정이 안 돼 협착재해가 발생한 사례 → 총괄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Ⅴ. 맺음말
형식적 선임에 그치지 않고 각 직책이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관리체계 실효성 확보의 핵심이다.
서술형예상건설현장의 도급인(원청)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하도급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현장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수 협력업체(수급인)에게 공종을 하도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재해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Ⅱ. 원청 책임 확대의 구조적 배경
과거에는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 안전을 자체 책임지는 구조였으나, 하도급업체의 영세성·안전투자 여력 부족으로 재해가 반복되자 도급인이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도의 도입 배경이기도 하다.
Ⅲ.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상시 100인 이상 또는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에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③ 작업장 순회점검 :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여 혼재작업 위험을 조기 발견한다.
④ 안전보건교육 지원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지도·지원한다.
⑤ 시설 공동이용 지원 : 세척·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Ⅳ. 하도급 관리방안
①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배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집행 가능하도록 하도급 계약에 명시한다.
② 위험성평가 공동 실시 : 원·하청이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혼재작업 위험을 사전 조율한다.
③ 자격·이력 관리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자격증을 반입 전 확인한다.
한 현장에서 원청이 형식적으로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실제 혼재작업 조정을 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타 공종 장비에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 이후 원청이 매일 아침 작업 전 혼재작업 조율회의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Ⅴ. 맺음말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서류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 행사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원·하청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 출처·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KS A (품질경영)·PMBOK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