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주기적 개정되므로 시험 응시 전 최신 고시 확인 필요. 계상 대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공사원가에 별도로 계상하는 법정 비용으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안전조치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예산 부족 시 후순위로 밀리기 쉬워, 법으로 계상을 강제한다는 점이 제도의 취지이다.
2. 계상방법(종류)
계상액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공사종류별 요율 + 기초액로 산정한다.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특수및기타건설공사 5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액 규모(5억원 미만/5억~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에 따라 요율·기초액 적용방식이 다르다.
3. 유의사항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 산정해야 계상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용어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과 사용불가 항목. (10점)
1. 정의
계상된 관리비는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지출이 허용되며, 사용기준(고시)에서 정한 항목 외에는 지출이 금지되는 목적구속형 비용이다.
2. 종류(사용가능/불가)
사용가능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본사 사용비(전체 관리비의 20% 이내). 사용불가 : 공사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일반 소모품·공구·자재 구입비, 다른 공사원가 항목으로의 전용, 목적 외 지출.
3. 유의사항
항목별로 사용내역을 구분 기록·증빙 보관해야 하며, 본사 일괄관리비는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용어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책임주체. (10점)
1. 정의
발주자와 시공자(도급인·수급인)는 계상·사용 단계에서 각각 다른 책임을 지며, 어느 한쪽이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도가 형해화된다.
2. 역할(주체별)
발주자는 설계·예정가격 산정 시 관리비를 누락 없이 계상할 책임을 지고, 시공자는 계상된 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정산할 책임을 진다.
3. 유의사항
계상 누락 또는 목적 외 사용(유용) 시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발주자·시공자는 상호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용어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정방법과 관급자재 처리. (10점)
1. 정의
대상액이란 계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재료비+직접노무비의 합으로 정의된다.
2. 산정방법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관리비도 재산정해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비도 대상액에 포함해 계상해야 한다(누락 시 계상 부족 문제 발생).
3. 유의사항
대상액 산정 시 재료비·직접노무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어 실제 안전조치 예산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술형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과 사용기준,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예방 재원을 법적으로 강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계상 누락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면 현장의 재해예방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발주자의 계상 의무와 시공자의 사용·정산 의무가 결합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Ⅱ. 계상기준
계상액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으로 산정하며, 공사종류(일반건설공사 갑·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및 대상액 구간(5억원 미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별로 요율·기초액이 상이하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관급자재비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한다.
Ⅲ. 사용기준
① 사용가능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개인보호구·안전시설비·안전보건교육비·건강장해 예방비·본사 사용비(20% 이내)
② 사용불가 : 일반 소모품·공구 등 공사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재비, 다른 공사원가 항목으로의 전용, 목적 외 지출
③ 정산 : 사용내역은 항목별로 구분 기록·보관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Ⅳ. 실효성 확보방안
① 대상액 정확 산정(관급자재 포함, 설계변경 시 재산정) ② 사용내역 항목별 기록·증빙관리 체계화 ③ 발주자·시공자 상호점검 체계 구축 ④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계한 실질적 집행(형식적 계상 지양) ⑤ 미사용액 이월 방지 및 정산 투명화 ⑥ 계상 누락·유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과태료 상향, 시정명령 이행확인).
관리비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인리히 비율(직접비:간접비=1:4)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손실비용은 관리비 지출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관리비 계상·집행은 손실비용을 줄이는 선제적 투자로 봐야 한다.
Ⅴ. 맺음말
계상·사용기준 준수는 최소요건일 뿐이며, 현장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안전에 재투자하는 문화 정착이 근본적 해법이다. 발주자·시공자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서술형예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누락·목적 외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대상액 과소산정에 따른 계상 누락이나 관리비의 목적 외 전용(유용) 사례가 반복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근로자 재해예방 활동 위축으로 직결된다.
Ⅱ. 문제점
① 계상 누락 : 대상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물가변동분 미반영으로 관리비가 과소 계상
② 목적 외 사용 : 안전시설비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을 공사용 일반 자재·소모품 구입에 전용
③ 형식적 집행 : 위험성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소액 집행
④ 정산 부실 : 사용내역 증빙 미비로 실제 집행 여부 확인 곤란
⑤ 관리감독 한계 : 발주자·감독기관의 상시 확인체계 미흡
Ⅲ. 개선방안
① 대상액 산정 표준 체크리스트 도입(관급자재·설계변경분 포함 확인) ② 항목별 사용내역 전산 관리 및 증빙 의무화 ③ 위험성평가 결과와 관리비 집행계획을 연동해 실질 집행 유도 ④ 발주자의 정기 확인·시정 요구 권한 강화 ⑤ 유용 적발 시 제재 실효성 제고(과태료 및 후속 공사 입찰 불이익 연계).
관리비 제도의 근본 취지는 "재해예방 재원의 강제 확보"에 있으며, 계상·집행·정산의 전 단계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한다.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설비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일반 가설재 구입에 전용해 적발된 사례가 보고되며, 이는 사용기준에 대한 현장 인식 부족과 상시 점검체계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Ⅳ. 맺음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만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며, 위험성평가와 연계된 실질적 집행과 투명한 정산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재해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