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초 계획한 효과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계획·설계 개선에 환류(feedback)하는 제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며,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가 "사업 착수 전" 검증이라면 사후평가는 "사업 완료 후" 검증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반복적 사업비 초과·효과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관리 최신 출제경향에 포함된다.
2. 사후평가 절차 (그림)
그림 건설공사 사후평가 절차 — 준공 후 5년 이내 평가, 이듬해 2월말까지 결과 등록·환류
3. 핵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사후평가 지침)
항목
기준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청 시행)
평가시기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실시
평가주체
발주청(자체평가) —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평가내용
① 사업효율(비용·공기·품질 계획 대비 실적) ② 파급효과(지역경제·환경·교통 등 사업목적 달성도)
결과등록
평가 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과 등록
제도적 효과
평가결과를 향후 유사사업 계획·설계·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
4. 사후평가 핵심 — 두문자 「대·시·기·내·환」
대상(총사업비 500억↑) · 시기(준공 후 5년 이내) · 기한(익년 2월말 등록) · 내용(사업효율+파급효과) · 환류(차기 사업 반영)
5. 운영 시 유의사항
계획 대비 실적자료 확보: 당초 타당성조사·기본계획상 목표치(공사비·공기·수요)를 준공 시까지 지속 관리
객관적 평가지표: 비용편익비(B/C), 공기준수율, 이용수요 등 정량지표 활용
환류체계 실질화: 평가결과가 후속 유사사업 기본계획에 실제 반영되도록 절차화
타당성재조사와 연계: 사업 중 총사업비 증액 시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연속성 확보
전문기관 활용: 대형·복잡사업은 발주청 자체평가의 객관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위탁 검토
1. 정의준공된 건설공사의 내용·효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사업에 환류하는 제도(건설기술진흥법).2.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용어예상사후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의 차이. (10점)
1. 정의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착수 전 경제성·정책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 중 총사업비 증액 시 재검증하며, 사후평가는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한다.2. 시점 비교착수 전(예타) → 시행 중(타당성재조사) → 준공 후(사후평가)의 순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체계를 구성한다.
용어예상사후평가의 평가내용(사업효율·파급효과). (10점)
1. 정의사업효율은 계획 대비 비용·공기·품질 등 실적을 평가하고, 파급효과는 지역경제·환경·교통 등 사업목적 달성도를 평가한다.2. 활용두 항목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등록되어 향후 유사사업 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절차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대형 국책 건설사업은 사업비 초과·효과 미달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사업에 환류하는 사후평가제도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도입되었다.Ⅱ. 사후평가 절차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 ② 준공 후 5년 이내 사업효율(비용·공기·품질) 및 파급효과(지역경제·환경 등) 평가 ③ 평가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과 등록 ④ 결과를 향후 유사사업 계획·설계에 환류.Ⅲ. 실효성 제고방안① 정량지표 표준화 — 비용편익비(B/C), 공기준수율 등 비교 가능한 지표체계 마련 ② 독립성 확보 — 발주청 자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확대 ③ 환류 의무화 — 유사 신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과거 사후평가 결과 검토를 절차화 ④ DB 축적 —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등록·공유.
사후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와 함께 건설사업의 생애주기 전반의 사업관리(Project Life-cycle Management) 사이클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착수 전 계획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반복적 오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대형 SOC 사업에서 준공 후 이용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절반에 그친 사례가 사후평가를 통해 확인되어, 이후 유사사업의 수요예측 방법론 개선에 반영된 바 있다.
Ⅳ. 맺음말사후평가가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기 사업계획에 환류되어야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므로, 평가결과의 공개·활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 총사업비관리제도와 사후평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총사업비관리제도는 사업 전 과정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사후평가는 그 결과를 준공 후 검증하는 단계로서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Ⅱ.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며,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 시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총사업비를 조정한다.Ⅲ. 사후평가와의 연계① 준공 후 실제 집행비용과 당초 총사업비 계획을 비교분석 ② 증액사유(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의 타당성을 사후 검증 ③ 반복적 증액 패턴이 확인된 공종·공법에 대해 향후 총사업비 산정기준 개선.
유사 유형의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총사업비가 초과된 원인을 사후평가로 분석한 결과, 초기 설계단계의 지질조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 이후 사업의 지질조사 기준이 강화된 사례가 있다.
Ⅳ. 맺음말총사업비관리와 사후평가를 연계한 환류형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단계의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 출처·근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KS A·PMBOK
※ 위 기준 바탕 학습용 재구성,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 실제 기출은 별도 「실제 기출」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