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지정 및 활용평가 제도

건설관리가끔 나옴공부 0.9시간

1. 왜 중요한가 (개념·유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성·진보성 있는 건설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지정하여 보호·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다. 특허가 권리 보호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신기술 지정은 공공공사 활용 촉진·기술사용료 보장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를 회수시키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최근에는 지정 후 실제 활용실적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제도 취지와 절차가 기술사 시험에서 자주 다뤄진다.

2. 신기술 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흐름 (그림)

① 신청기술개발자 ② 서류심사신규성·진보성 ③ 현장 실증현장적용성 검증 ④ 기술심사중앙심사위원회 ⑤ 지정·고시국토부장관 ⑥ 활용실적평가(매년) 활용도 조사 → 우수활용기술 선정 → 연장평가 반영 연장평가(성능 재검증)
그림 건설신기술 지정 절차(신청→심사→실증→지정) 및 사후 활용실적평가·연장평가 체계

3. 제도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구분내용
법적 근거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건설신기술의 지정·활용)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심사기준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경제성
보호(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8년, 연장평가를 거쳐 4년 단위 연장 가능
주요 인센티브기술사용료 지급, 공공공사 활용 우대, 심사 시 가점
사후관리매년 활용실적평가 실시, 우수활용기술 선정·시상

4. 지정 심사기준 — 두문자 「신·진·적·경」

규성(기존기술과 차별화) · 보성(성능·효율 개선) · 용성(현장 실증 가능) · 제성(원가·공기 절감효과)

5. 활성화 대책

6. 암기 체크리스트 (핵심 수치)

7. 관련 주제

건설기술 진흥법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건설 VE(Value Engineering)기술개발보상 및 특허공공공사 입찰 가점제도

📝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 개발 건설기술 중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심사하여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2. 목적 우수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공사 활용을 통해 개발자의 투자비 회수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예상활용실적평가제도의 내용.
1. 정의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 활용 실적을 매년 조사·평가하여 기술의 실효성을 사후관리하는 제도. 2. 내용 활용 건수·규모를 조사하고, 우수활용기술을 선정·시상하여 신기술 확산을 촉진한다. 평가결과는 보호기간 연장심사(연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술의 연장을 제한하는 사후관리 기능을 한다.
용어예상신기술과 특허의 차이점.
1. 성격 차이 특허는 발명의 배타적 권리 보호가 목적인 사법(私法)적 제도이며, 신기술은 공공공사 활용 촉진과 산업정책적 지원이 목적인 행정 지정제도이다. 2. 실무적 차이 특허가 없어도 신기술 지정이 가능하고, 신기술 지정이 특허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실무에서는 특허 취득 후 신기술 신청을 병행하여 권리보호와 활용촉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술형예상 (기출이력 다수)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절차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개발 우수기술의 공공공사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산업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심사기간 장기화, 활용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가 과제로 남아있다. Ⅱ. 지정 절차 신청 → 서류심사(신규성·진보성) → 현장 실증(적용성 검증) → 기술심사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지정 후에는 매년 활용실적평가를 통해 사후관리한다. Ⅲ. 심사기준 및 보호기간 신규성·진보성·적용성·경제성 4요소를 종합 심사하며, 지정기간은 8년이고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4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인센티브로는 기술사용료 지급과 공공공사 심사 가점 등이 있다. Ⅳ.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① 문제점 : 심사기간 장기화로 기술 적기 활용 저해, 활용실적 편중(일부 대형기술 집중), 기술사용료 지급 관행 미정착. ② 활성화 방안 : 심사절차 신속화·전자심사 도입, 공공발주자의 신기술 활용 의무화·가점 확대, 중소 개발자 대상 컨설팅·자금지원 강화, 활용실적평가와 연계한 우수기술 인센티브 확대.
신기술 지정은 기술의 시장실패(개발비 회수 곤란)를 정부가 보완하는 산업정책적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활용실적평가는 지정 이후 정보비대칭(기술 품질을 발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을 해소하는 신호(signal)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신기술은 지정 이후 실제 현장 활용 실적이 거의 없이 보호기간만 유지되는 사례가 지적되어, 활용실적평가 결과를 연장심사에 엄격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Ⅴ. 맺음말 건설신기술 제도가 실질적 기술혁신 촉진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지정 단계의 엄정한 심사와 더불어 사후 활용실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향후 BIM·스마트건설기술과 연계한 신기술 발굴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술형예상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발주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신기술은 지정만으로 활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 적용은 공공발주자의 채택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신기술 개발자의 투자비 회수와 기술혁신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공발주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Ⅱ. 활용 저조의 원인 ① 설계자·시공자의 기존 공법 선호(리스크 회피) ② 신기술 검증 데이터 부족에 따른 채택 주저 ③ 신기술 사용료에 대한 발주자의 부담 인식 ④ 심사·활용 정보의 비대칭(발주자의 신기술 인지도 낮음). Ⅲ. 공공발주자의 역할 ① 제도적 뒷받침 : 설계 시 신기술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사 가점 확대. ② 정보제공 : 신기술 데이터베이스·활용 우수사례를 설계자에게 적극 공유. ③ 시범사업 : 공공공사를 통한 시범 적용으로 실적·데이터 축적 지원. ④ 사용료 인식개선 : 기술사용료를 정당한 대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관행 정착. ⑤ 사후 모니터링 : 활용실적평가 결과를 향후 발주계획에 환류. Ⅳ. 기대효과 공공발주자의 적극적 채택은 신기술의 초기 실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민간부문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속도를 높인다.
신기술 시장은 정보비대칭과 첫 채택자 리스크(First-mover risk)로 인해 활성화가 저해되는 전형적 시장실패 사례다. 공공발주자가 선도적으로 채택하여 검증 실적을 축적하면 이후 민간의 채택 리스크를 낮추는 신호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우수 신기술을 시범 적용해 성능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이후 민간 발주 현장에서도 해당 기술의 채택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민간 확산의 촉매가 된 사례로 평가된다.
Ⅴ. 맺음말 건설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지정제도 자체보다 공공발주자의 채택 의지와 사후관리 체계에 좌우된다. 공공공사를 통한 시범적용 확대와 활용실적평가의 환류체계 강화가 신기술 확산의 핵심 동력이다.

📚 출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 KS A·PMBOK
※ 위 기준 바탕 학습용 재구성,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 실제 기출은 별도 「실제 기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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