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83년경(추정) — 생년 불명(183년경 추정). 계산용 가정값이며 표시는 '추정'.
사망 257년 — 감로 2년(257) 졸, 시호 성후(노육전)
| 연도 | 지명 | 직책 | 근거 |
|---|---|---|---|
| 213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기록 |
| 214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15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16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17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18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19년 | 업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34년 | 낙양 | 시중 | 기록 |
| 235년 | 낙양 | 시중 | 기록 |
| 236년 | 낙양 | 시중 | 기록 |
| 237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38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39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0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1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2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3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4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5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6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7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8년 | 낙양 | 이부상서 | 기록 |
| 249년 | 낙양 | 행사예교위 — 조상 일당 옥사 처리 | 기록 |
| 250년 | 낙양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1년 | 낙양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2년 | 낙양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3년 | 낙양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4년 | 낙양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5년 | 낙양 | 복야·시중 — 관구검 반란 때 후사 총괄 | 기록 |
| 256년 | 낙양 | 사공·용성후 | 기록 |
| 257년 | 낙양 | 사공 | 기록 |
근거 칸의 「추정」은 기록에 장소가 직접 적히지 않아 앞뒤 기록으로 정한 위치입니다.
| 연도 | 소속 | 직책 | 근거 |
|---|---|---|---|
| 191~210년 | 기타·재야 | (어려서 고아가 됨, 두 형이 난에 죽음 — 연대 불명) | 불명 |
| 211~212년 | 위 | (문제 오관장 문하적조 → 최염의 천거로 기주주부) | 불명 |
| 213년 | 위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기록 |
| 214~219년 | 위 | 승상 법조의령사 → 서조의령사 → 위국 이부랑 | 추정 |
| 220~229년 | 위 | 황문시랑 → 제음상 → 양·초군태수 | 불명 |
| 230~233년 | 위 | 수양 전농교위 → 안평·광평태수 | 불명 |
| 234~236년 | 위 | 시중 | 기록 |
| 237~248년 | 위 | 이부상서 | 기록 |
| 249년 | 위 | 행사예교위 — 조상 일당 옥사 처리 | 기록 |
| 250~254년 | 위 | 이부상서 → 복야 → 광록대부 | 기록 |
| 255년 | 위 | 복야·시중 — 관구검 반란 때 후사 총괄 | 기록 |
| 256년 | 위 | 사공·용성후 | 기록 |
| 257년 | 위 | 사공 | 기록 |
위국이 세워지자 이부랑이 되고, 문제 즉위 뒤 황문시랑·제음상·양군·초군태수를 지낸다. 문제가 고향 초군을 채우려 대규모로 둔전민을 옮겼는데 땅이 척박해 백성이 곤궁하자 양국의 옥토로 옮기자고 상표해 문제의 뜻을 거스르나, 수양 전농교위로서 직접 좋은 땅을 골라 백성이 힘입었다. 위국 건립은 213년.
정사 노육전: 위국이 세워지자 이부랑이 되었고 문제가 즉위하자 황문시랑으로 옮겼다가 제음상, 양·초 두 군 태수로 나갔다. 문제가 초가 옛 고향이라 크게 백성을 옮겨 둔전하게 했으나 초 땅이 척박해 백성이 곤궁하자 노육이 불쌍히 여겨 양국의 옥토로 옮기게 해 달라 상표해 문제의 뜻에 어긋났다. 상표를 들어 주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원망해 좌천해 이주민을 인솔하는 수양 전농교위로 삼았다. 노육은 마음이 백성의 이익에 있어 직접 살펴 좋은 밭을 골라 주어 백성이 그에게 힘입었다.
연의: 연의 해당 없음
출전: 三國志 卷22 본 「魏國既建為吏部郎文帝踐阼徙黃門侍郎出為濟陰相梁譙二郡太守」
명제가 제갈탄·등양 등의 헛된 명성을 미워해 중서랑을 추천하게 하며 '선거는 이름난 자를 뽑지 마라, 명성은 땅에 그린 떡과 같아 먹을 수 없다'고 조서를 내리자 노육이 '이름은 비범한 인재를 부르지 못해도 평범한 인재는 얻는다'며 고과법을 세우자 한다. 명제가 받아들여 고과법을 만든다. 연도는 본문에 없어 이부상서 재임기(236년경)로 추정.
정사 노육전: 앞서 제갈탄·등양 등이 명예를 날려 '사창팔달'이란 조롱이 있자 명제가 싫어했다. 중서랑을 추천할 때 조서로 '인재를 얻느냐는 노생에게 달렸다. 선거에서는 이름난 이를 뽑지 말라. 이름은 땅에 그린 떡 같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노육이 '이름만으로는 비범한 인재를 부르지 못하나 평범한 선비는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고적의 법이 없어 훼예로 나아가고 물러나니 참과 거짓이 섞인다'고 답했다. 명제가 받아들여 곧 고과법을 만들게 했다.
연의: 연의 해당 없음
출전: 三國志 卷22 본 「選舉莫取有名名如畫地作餅不可啖也」
조상 일당이 체포되자 태부 사마의가 노육에게 행사예교위로 옥사를 처리하게 하고, 다시 이부상서가 되어 봉거도위를 더하고 고락정후에 봉해진다.
정사 노육전: 조상 등이 붙잡히자 태부 사마의가 노육에게 사예교위를 대행해 그 옥사를 다스리게 했다. 노육은 다시 이부상서가 되고 봉거도위를 더하고 고락정후에 봉해졌으며 복야로 옮겨 여전히 선거를 맡고 광록대부를 더했다.
연의: 연의 해당 없음
출전: 三國志 卷22 본 「爽等見收太傅司馬宣王使毓行司隸校尉治其獄復為吏部尚書」
병으로 사양하고 사공이 되며 표기장군 왕창·왕관·왕상을 천거해 굳이 사양하고, 조서로 사공 인수를 받고 용성후에 봉해진다. 감로 2년(257)에 졸하고 시호는 성후.
정사 노육전: 정원 3년 병으로 자리를 사양했고 사공으로 옮겼으나 굳이 표기장군 왕창, 광록대부 왕관, 사예교위 왕상을 추천했다. 조서로 사자를 보내 인수를 주고 용성후에 올리고 읍 2300호를 내렸다. 감로 2년에 졸했고 시호는 성후이다.
연의: 연의 해당 없음
출전: 三國志 卷22 본 「遷為司空固推驃騎將軍王昶光祿大夫王觀司隸校尉王祥詔使使者即授印綬進爵封容城侯邑二千三百戶」
| 항목 | 전성기 수치 | 근거 |
|---|---|---|
| 통솔 | 51 | 군 지휘 기록 없음. 관구검 반란 때 사마사의 출정 뒤 후방 일을 총괄했다(노육전). |
| 무력 | 평가 불가 | 무용 기록 없음. |
| 지력 | 75 | '명성은 땅에 그린 떡과 같아 먹을 수 없다'는 명제의 조서를 받아 인재 선발을 이끌었다(노육전). |
| 정치 | 82 | 법은 한 가지로 바르게 해야 한다며 율 제정에 의견을 올렸고, 둔전 이민을 옥토로 옮겨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노육전). |
| 매력 | 72 | 사람을 뽑을 때 성품과 행실을 먼저 보고 재능을 뒤에 말했다(노육전). |
수치는 정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지도에서 매긴 값이며, 근거 기록이 없는 항목은 「평가 불가」로 둡니다.
지도에서 보기 — 노육의 이동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