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와 학년 두 기준이 함께 있어서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 8세가 넘었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계산기도 이 구간에서는 '확인 필요'를 함께 띄웁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통상임금의 100%부터 시작해 80%까지, 월 상한 2,500,000원~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부부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0,000원~4,육아휴직 기간 — 12개월과 18개월기본 12개월, 조건을 채우면 18개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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