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와 학년 두 기준이 함께 있어서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 8세가 넘었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계산기도 이
구간에서는 '확인 필요'를 함께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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