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공통 입력

가구 전체 — 누가 언제 얼마를 받나

월별 가구 수령액과 누적

제도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시작해 80%까지 내려가고, 월 상한은 2,500,000원에서 1,600,000원까지 낮아집니다.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기본 12개월이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자녀로 부부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4,5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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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개월 수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쓸 때 유리해지는 구간도 같이 봅니다.

왜 계산이 어려운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라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바뀌고, 매달 상한과 하한이 걸리고, 일부는 복직 후에 나옵니다. 여기에 부모가 함께 쓰면 적용되는 특례까지 겹칩니다. 이 조각들이 각각 다른 안내문에 흩어져 있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

제도가 바뀌면

지급률·상한·특례 같은 숫자는 계산 규칙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제도가 개정되면 그 한 곳만 고치면 화면 설명까지 같이 바뀝니다. 설명을 손으로 따로 적어 두면 개정 뒤에 둘이 갈라져서, 화면은 옛 제도로 계산하면서 글은 새 제도를 안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알아 두실 것

통상임금 산정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이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예상치이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따져 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로 총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률이 바뀌는 구간이 있어서, 같은 기간을 써도 시작 시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월 수를 바꿔 가며 눌러 보시면 그 구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부부가 순서를 어떻게 두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쓰는 게 나은 경우와 이어서 쓰는 게 나은 경우가 갈립니다. 두 사람의 급여 차이에 따라 답이 바뀌므로, 실제 숫자를 넣어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