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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 — 누가 언제 얼마를 받나
제도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시작해 80%까지 내려가고, 월 상한은 2,500,000원에서 1,600,000원까지 낮아집니다.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기본 12개월이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자녀로 부부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4,5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6+6).
-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 — 통상임금의 100%부터 시작해 80%까지, 월 상한 2,500,000원~1,600,000원. 하한 7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 부부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0,000원~4,500,000원로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12개월과 18개월 — 기본 12개월, 조건을 채우면 18개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