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
육아휴직 급여는 쓴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며,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 사용 개월 | 통상임금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한부모 3,0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 7~18개월 | 80% | 1,600,000원 |
계산한 값이 700,000원보다 적으면 700,000원이
나옵니다(하한).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상한은 개월 수가 늘수록 낮아집니다. 첫
3개월이 2,500,000원으로 가장 높고,
7개월 차부터는 1,600,000원입니다. 언제 쓰느냐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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