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

육아휴직 급여는 쓴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며,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사용 개월통상임금 지급률월 상한
1~3개월100%2,500,000원
한부모 3,000,000원
4~6개월100%2,000,000원
7~18개월80%1,600,000원

계산한 값이 700,000원보다 적으면 700,000원이 나옵니다(하한).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상한은 개월 수가 늘수록 낮아집니다. 첫 3개월이 2,500,000원으로 가장 높고, 7개월 차부터는 1,600,000원입니다. 언제 쓰느냐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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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부부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0,000원~4,육아휴직 기간 — 12개월과 18개월기본 12개월, 조건을 채우면 18개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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