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 12개월과 18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2개월까지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18개월로 늘리는 조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기간이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구간의 상한은 1,600,000원입니다(7개월 차부터 같은 구간).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계산기로 총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통상임금의 100%부터 시작해 80%까지, 월 상한 2,500,000원~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부부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0,000원~4,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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