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가 되고, 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용 개월월 상한(각자)
1개월2,500,000원
2개월2,500,000원
3개월3,000,000원
4개월3,500,000원
5개월4,000,000원
6개월4,500,000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해당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달리해도 같은 자녀로 둘 다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달마다 상한이 다르므로 누가 언제 쓰는지에 따라 가구 총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기에서 두 사람의 기간을 넣어 견주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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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월 상한통상임금의 100%부터 시작해 80%까지, 월 상한 2,500,000원~육아휴직 기간 — 12개월과 18개월기본 12개월, 조건을 채우면 18개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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