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가 되고, 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 사용 개월 | 월 상한(각자) |
|---|
| 1개월 | 2,500,000원 |
| 2개월 | 2,500,000원 |
| 3개월 | 3,000,000원 |
| 4개월 | 3,500,000원 |
| 5개월 | 4,000,000원 |
| 6개월 | 4,500,000원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해당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달리해도 같은 자녀로 둘 다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달마다 상한이 다르므로
누가 언제 쓰는지에 따라 가구 총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기에서 두 사람의
기간을 넣어 견주어 보십시오.
같이 보면 좋은 것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