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기준 |
| 임시소방시설 종류(7종)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기존 4종) +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2023.7.1 확대) |
|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소방청장 고시 성능기준 충족) |
| 비상경보장치 | 화재 발생 시 주변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장치 |
|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제241조의2) |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바닥 하부·격벽 반대쪽에 가연물이 있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 있는 장소 |
| 화재감시자 배치 예외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 작업 시 경보설비·소화설비·소화기가 갖춰진 경우 배치 제외 가능 |
|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제241조) | 가연물 방호조치·소화기구 비치, 불티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사용, 작업내용·일시·점검사항 서면 게시 |
📝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건설현장에서 본설비 완공 전까지 화재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2. 종류(7종)
기존 4종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2023.7.1 확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공사 종류·규모별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용어예상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위험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하는 인원이다.
2. 배치대상
①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개구부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② 바닥 하부에 가연물이 있어 발화 우려 있는 장소 ③ 금속 칸막이·벽·천장 반대쪽에 가연물이 있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 우려 있는 장소.
3. 배치 예외
같은 장소 상시·반복 작업 시 경보설비·소화설비·소화기가 갖춰진 경우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용어예상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화재예방 조치사항이다.
2. 주요 내용
① 작업 준비·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②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③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방화포 등 불티 비산방지조치 ④ 통풍·환기 불충분 시 산소로 환기 대체 금지.
3. 게시의무
화재위험작업 시작~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한다.
용어예상간이소화장치와 소화기의 차이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사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로, 소화기보다 지속적·광범위한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
2. 배치기준
소방청장 고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화기작업 구역 및 가연물 밀집 구역에 근접 배치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유의사항
동절기 동파 방지, 수원 확보상태(급수 연결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소화기와 병행 비치해 초기 대응 수단을 이중화한다.
서술형예상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가설소화설비(임시소방시설) 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화기작업과 가연성 마감재가 혼재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공정 초기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계획하고 화재감시자·안전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Ⅱ. 임시소방시설 체계 및 배치 원리
임시소방시설은 7종(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으로 구성되며,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의 설치대상 기준을 적용해 층별·구역별로 배치한다. 화기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병행 배치하는 것이 배치 원리의 핵심이다.
Ⅲ. 화재 발생원인 (두문자 용·가·환·감·피)
① 용접·용단 불티 비산 : 방지덮개 미설치로 반경 11m 이상까지 불티가 튀어 착화된다.
② 가연물 방치 : 우레탄폼·시너 등이 화기작업 인근에 근접 적치된다.
③ 환기 미흡 : 밀폐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한다.
④ 화재감시자 미배치 : 반경 11m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다.
⑤ 피난동선 미확보 : 유도선·조명 부재로 대피가 지연된다.
Ⅳ. 가설소화설비 계획 및 관리대책
① 임시소방시설 7종 계획 : 공정 진행에 맞춰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를 층별·구역별로 배치한다.
② 화기작업 관리 : 불티비산방지덮개·방화포를 사용하고 가연물을 이격·제거한다.
③ 화재감시자 배치 : 반경 11m 이내 가연물 장소에 필수 배치하고 소화기를 지참시킨다.
④ 서면 게시 및 작업허가제 : 화기작업 전 위험성평가·허가서를 발급한다.
⑤ 피난동선 확보 : 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을 상시 점검한다.
⑥ 정기훈련 : 초기소화·대피훈련과 소방설비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화재는 점화원(용접불티)+가연물+산소의 3요소가 동시에 갖춰질 때 발생하므로, 대책은 이 중 하나(주로 가연물 제거·이격 또는 점화원 차단)를 끊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은 우레탄폼 등 가연물이 다량 적치된 공간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급속 확산된 사례로, 임시소방시설·화재감시자 배치 강화(4종→7종)의 계기가 되었다.
Ⅴ. 맺음말
가설소화설비는 본설비 완공 전 유일한 방화벽이므로, 공정표에 연동한 설치계획과 화기작업 허가제를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발생 원인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용접·용단 작업은 고온의 불티를 발생시켜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기 쉬우므로, 작업 전 가연물 관리와 화재감시자 배치가 핵심 대책이다.
Ⅱ. 불티 비산 및 착화 원리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는 비산 방향·풍향에 따라 작업반경 11m 이상까지 튈 수 있으며, 가연물(섬유·발포재·유기용제)에 접촉하면 표면 온도가 발화점을 초과해 착화된다. 특히 바닥 하부나 벽체 반대쪽처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치의 가연물은 열전도·열복사만으로도 시간차를 두고 발화할 수 있다.
Ⅲ. 화재발생 원인
① 불티 비산(반경 11m 이상 비산 가능) ② 가연물(우레탄폼·시너·헝겊 등) 근접 적치 ③ 방지덮개·방화포 미설치 ④ 밀폐공간 환기 불량 ⑤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미비치.
Ⅳ. 안전대책
① 작업 전 가연물 제거·이격(불가 시 불연포 등으로 방호) ② 불티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설치 ③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물 시 화재감시자 배치 ④ 소화기·간이소화장치 비치 ⑤ 통풍·환기 확보(산소로 환기 대체 금지) ⑥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잔불 확인(화재감시).
용접 완료 후 잔불 확인 없이 퇴근하여 야간에 축열·발화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 감시(화재감시자 잔류)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Ⅴ. 맺음말
용접·용단 작업은 "작업 전-중-후" 전 단계에 걸친 화재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화재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